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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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제도 개선으로 시장에 도움되길"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국토교통부의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부의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에 대해 "이번에 정부가 임차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짐을 덜어낸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도 관할 군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당초 이달 말 계도기간이 끝나면 거짓신고 100만원, 미신고 4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지만, 국토부가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하겠다고 전일 발표했다.
협회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규제들이 오히려 국민에게 짐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아직도 많은 국민이 혼란을 느끼는 임대차 3법에 대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28번이나 졸속으로 바꿨다"며 "현 정부에서는 정책 입안에 있어 현장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부의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에 대해 "이번에 정부가 임차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짐을 덜어낸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도 관할 군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당초 이달 말 계도기간이 끝나면 거짓신고 100만원, 미신고 4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지만, 국토부가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하겠다고 전일 발표했다.
협회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규제들이 오히려 국민에게 짐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아직도 많은 국민이 혼란을 느끼는 임대차 3법에 대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28번이나 졸속으로 바꿨다"며 "현 정부에서는 정책 입안에 있어 현장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