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천 흉기난동' 40대에 징역 22년 선고 홍민성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2.05.27 14:17 수정2022.05.27 14:3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층간소음 시비로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5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코로나19 신규 확진 1만6584명 기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만명대를 기록했다. 감염병 유행이 잦아들면서 확진자 규모도 줄고 있다. 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만6584명을 ... 2 [속보]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 이근 입국장 도착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한 이근 전 대위가 귀국했다. 이씨는 27일 오전 7시30분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지난 3월 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3 [속보] 헌재, '민주당만 빼고' 칼럼 선거법 위반 판단 2020년 총선 전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내용의 칼럼이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투표 참여 권유라며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6일 칼럼 저자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