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양주에 술값 바가지…취객 방치해 숨지게 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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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 다했다" 유기치사 부인에 법원 "사망 충분히 예견 가능"
가짜 양주의 일종인 속칭 '삥술'을 팔고, 이를 마시고 의식을 잃은 손님을 방치해 목숨까지 잃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7일 유기치사와 준사기,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춘천에서 취객을 유흥주점으로 유인해 저가 양주를 고가 양주병에 섞어 만든 가짜 양주를 팔고, 이를 단시간에 마셔 만취하게 한 뒤 술값을 과다청구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는 과도한 음주로 주점 내에서 의식을 잃은 40대를 새벽까지 방치하다 숨지게 한 혐의도 더해졌다.
당시 숨진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42%에 달했다.
A씨는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며 유기치사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술에 극도로 취한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로 장시간 방치하는 등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별다른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취객들의 심신 상태를 이용해 가짜 양주를 팔고 술값을 과다하게 청구했으며, 유기치사라는 중한 범죄까지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여러 차례 처벌 전력에도 집행유예 기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범행에 가담했던 웨이터와 여성 접대부 등 5명은 지난 2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7일 유기치사와 준사기,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춘천에서 취객을 유흥주점으로 유인해 저가 양주를 고가 양주병에 섞어 만든 가짜 양주를 팔고, 이를 단시간에 마셔 만취하게 한 뒤 술값을 과다청구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는 과도한 음주로 주점 내에서 의식을 잃은 40대를 새벽까지 방치하다 숨지게 한 혐의도 더해졌다.
당시 숨진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42%에 달했다.
A씨는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며 유기치사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술에 극도로 취한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로 장시간 방치하는 등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별다른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취객들의 심신 상태를 이용해 가짜 양주를 팔고 술값을 과다하게 청구했으며, 유기치사라는 중한 범죄까지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여러 차례 처벌 전력에도 집행유예 기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범행에 가담했던 웨이터와 여성 접대부 등 5명은 지난 2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