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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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에 감염된 30대 남성이 8세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했다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상오)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2~3월 당시 8살이던 딸 B(10)양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에이즈를 유발하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상태였다. B양은 다행히 지난해 12월 진행된 HIV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B양이 다니던 학교의 교사가 B양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세상에 알려졌다.

재판부는 "보호·양육의 책임이 있는 A씨가 친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범행했고 간음으로 HIV 전파 매개 행위까지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다행히 피해자가 HIV에 감염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