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기소된 20∼30대 3명도 집유…"죄책 가볍지 않아"
'보호는 못 할망정…' 여고생 성 매수한 교육공무원 집유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교육공무원이 여고생을 상대로 수차례 성 매수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육공무원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6월 여고생 1명을 상대로 여러 차례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다시는 조그만 잘못도 저지르지 않겠다"며 거듭 사죄와 반성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B(28)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고, 강제추행 혐의까지 더해진 C(24)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피고인인 D(26)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B씨 등도 A씨와 비슷한 시기에 적게는 한 차례에서, 많게는 여러 차례 성 매수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모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교육 이수와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