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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피 직원, 업무량·임금 감소 입증은? 동종 타회사와 비교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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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임금피크제' 판결
    Q&A로 풀어봤습니다

    10년 전 임피 퇴직…돈 받을수 있나
    임금채권 소멸 시효 3년이지만
    고령자고용법 위반 땐 10년으로

    임금 체불로 고소 가능한가
    노동청, 근로기준법 위반 확인 땐
    검찰로 사건 넘어가 형사소송 돼
    “우리 회사 임금피크제도 문제가 될까요?” 국내 한 연구단체의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27일 법무법인, 노무법인에는 기업과 근로자들의 문의가 쇄도했다. 대법원은 지난 26일 업무량의 적정한 감소나 정년 연장 등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 기준만으로 직원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광장 노동팀의 경우 27일 하루에만 30건이 넘는 문의를 받았다. 강세영 광장 변호사는 “제조업, 공공기관, 은행, 호텔업계 등 전 업종에 걸쳐 문의가 왔다”며 “임금피크제 운용의 적정성과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한 노무법인 대표 노무사는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뒤 퇴직한 근로자들의 상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자문사들도 근로자의 반응을 살피는 등 비상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업과 근로자들의 임금피크제 관련 문의 사항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정리했다.

    ▷소송은 각자 진행해야 하나.

    “혼자 소속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게 기본이지만, 비슷한 소송 요건을 갖춘 근로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해 공동소송을 할 수도 있다. 노동조합이 직원을 대표해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노조 대표 집단소송은 재판 결과를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노사 간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부분을 ‘미지급 임금’으로 보고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고소할 수 있나.

    “회사 임금피크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근로자가 사측에 임금 보전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면 노동청에 진정·고소할 가능성도 있다. 노동청에서 실제로 해당 기업에 문제가 있다고 볼 경우 조사할 수도 있다. 회사 대표 등을 조사한 뒤 기소의견(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긴다면 회사는 형사소송에 휘말리게 된다. 다만, 실현 가능성은 사안에 따라 다르다.”

    ▷노동청 진정·고소와 법원 소송 제기는 무엇이 다른가.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이다. 같은 사안을 두고 민사와 형사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다.”

    ▷10년 전 임금피크제로 퇴직했는데 못 받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

    “민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하지만 ‘고령자고용법’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법원이 어떤 소멸시효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임금피크제 적용 후 업무량·강도 감소를 객관적으로 비교 측정할 수 있는가.

    “회사 내 직무가치평가를 통해 직무별 난이도·중요도·직무전문성 등을 점수나 등급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통해 업무량과 강도 변화를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 후 보직이 변경됐다면 업무량·강도 감소를 어떻게 알 수 있나.

    “앞서 말한 직무가치평가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또 업무량 감소와 임금 감소가 비례적인 관계인지 따져봐야 한다. 변경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원들이 가진 업무량과 업무시간·임금 등을 비교하는 방법도 있다. 다른 회사의 동종 직종에 근무하는 직원과도 비교할 수 있다.”

    ▷기업 인수합병(M&A) 시 임금피크제 리스크도 고려해야 하는가.

    “인수 대상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이라면 제도 운용이 대법원 판례에 비춰 봤을 때 얼마나 합리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인수 후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은 전·현직 근로자들이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최진석/김진성/곽용희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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