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첫날 대구·군위서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종합)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소속 단체 회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시의회 의원에 입후보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자신이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한 모임의 회원 B씨에게 회칙 규정에서 벗어난 공로 명목으로 금으로 제작한 시가 28만2천 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 1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에서 규정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 등에 대해 모든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도 거소투표 신고 기간 중 주민 5명의 거소투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거소투표 신고서를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해 면사무소에 제출해 주민들을 거소투표 신고인 명부에 오르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장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은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 명부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