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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탄 유세차, 빨간불에 '슝'…"과태료 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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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측 "재발 방지 위해 시스템 점검"
    "앞으로 신호 위반 안 하겠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유세 중 타고 있던 차량이 교통 신호를 위반해 과태료를 내게 됐다.

    전남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한 시민은 지난 15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에서 이 후보가 타고 있던 차량의 신호 위반을 촬영해 지난 16일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해당 차량을 이 후보 측에 빌려준 렌터카 업체에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 후보 차량 차적지가 전남 신안군이기 때문에 목포경찰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후보 측은 27일 공지를 통해 "신호 위반 당시 이를 인지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시스템을 재점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신호위반을 하지 않도록 더 면밀히 유의하겠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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