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욕구 못 참아"…일본 발칵 뒤집어 놓은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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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지 않는 일본 초·중·고 교사 성범죄
"성적 욕구 억누를 수 없었다" 진술한 교사
"성적 욕구 억누를 수 없었다" 진술한 교사
일본에서 초·중·고 교사들에 의한 성폭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재발 방지책 마련에도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달 일본에서는 교사들의 성범죄 관련 언론 보도가 쏟아졌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7일 일본 오이타현 오이타시의 한 중학교 교사A(27·남) 씨가 지난 3월 미성년 여학생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벌금 30만엔(한화 약 297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해당 지역 교육위원회는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교육 공무원으로서 결코 있을 수 없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A 씨를 징계 면직 처분했다.
지난 26일에는 미야기현 센다이시 초등학교 교사 B(40·남) 씨가 제자인 16세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시교육위원회로부터 징계 면직을 당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또 지난 24일에는 기후현 구조시의 초등학교 교사 C(26·남) 씨가 아동 매춘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C 씨는 지난해 7월 15세 여학생에게 돈을 주고 음란행위를 저질렀다고 한다.
지난 20일에는 사가현의 중학교 교사 D(20대·남) 씨가 지난 4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 면직됐다. E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적 욕구를 억누를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8일에는 도쿄도 네리마구의 중학교 교사 D(37) 씨가 강제외설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지난 13일 오후 3시께 자신의 제자를 학교 남자 화장실에 강제로 밀어 넣고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D 씨는 조사 과정에서 "스킨십 차원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본에서 2020년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면직, 정직, 감봉, 경고 등 처분을 받은 교사는 공립 초·중·고교에서만 200여 명에 달했다. 현지 교육 당국과 정치권에서는 학생과 교사의 사적 연락 금지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성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이달 일본에서는 교사들의 성범죄 관련 언론 보도가 쏟아졌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7일 일본 오이타현 오이타시의 한 중학교 교사A(27·남) 씨가 지난 3월 미성년 여학생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벌금 30만엔(한화 약 297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해당 지역 교육위원회는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교육 공무원으로서 결코 있을 수 없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A 씨를 징계 면직 처분했다.
지난 26일에는 미야기현 센다이시 초등학교 교사 B(40·남) 씨가 제자인 16세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시교육위원회로부터 징계 면직을 당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또 지난 24일에는 기후현 구조시의 초등학교 교사 C(26·남) 씨가 아동 매춘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C 씨는 지난해 7월 15세 여학생에게 돈을 주고 음란행위를 저질렀다고 한다.
지난 20일에는 사가현의 중학교 교사 D(20대·남) 씨가 지난 4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 면직됐다. E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적 욕구를 억누를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8일에는 도쿄도 네리마구의 중학교 교사 D(37) 씨가 강제외설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지난 13일 오후 3시께 자신의 제자를 학교 남자 화장실에 강제로 밀어 넣고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D 씨는 조사 과정에서 "스킨십 차원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본에서 2020년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면직, 정직, 감봉, 경고 등 처분을 받은 교사는 공립 초·중·고교에서만 200여 명에 달했다. 현지 교육 당국과 정치권에서는 학생과 교사의 사적 연락 금지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성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