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폐지…'尹정부 1호 노동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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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용어 사라질지도 관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도 사라져
전국 수십만 배달 라이더들 혜택 보게 될듯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도 사라져
전국 수십만 배달 라이더들 혜택 보게 될듯
배달 라이더의 산재보험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1호 노동법안'으로 알려져 있었다.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지난 16일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산재보험법과 산재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법은 2023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특고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서 '전속성'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속성’이란 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라이더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 월 소득 115만원 이상을 벌거나 93시간 이상을 일해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을 의미한다.
이 규정 때문에 산재 보험료를 내고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계를 중심으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배달 라이더들의 경우 대부분 배민, 쿠팡이츠 등 두 군데 이상 업체의 앱을 통해 일을 받고 있다. 이 중 한군데 업체에서 전속성 기준을 충족하기 쉽지 않아 산재 보험 사각지대에 위치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3월 40대 라이더가 배달 도중 트럭에 치여 사망했지만 전속성 규정 탓에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더욱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밖에도 법안은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의무부여(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종사자 노무 제공 관련 자료를 일정 기간 보관) △산재보험 급여 산정 기준을 위한 평균 보수 개념 신설 △노무 제공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노무 제공자 적용 제외 신청제도 폐지 등도 담고 있다. 또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도 산재보험법 상 보호 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 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가입이 예외 없이 의무화된다. 특고의 산재 보험 적용 제외 사유와 신청 방법이 담긴 규정 자체가 삭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휴업, 사업주의 사유 등으로 플랫폼 종사자가 일을 할수 없는 경우에도 산재보험 가입은 유지하되, 보험료만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구제된다. 사실상 특고 근로자의 산재 예외 사유는 사라졌다는 평가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 자체도 법률에서 사라지게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플랫폼 종사자 등을 일컫는 단어로 널리 쓰이고 있지만 현행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법과 산재보험료 징수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복지기본법에만 존재하는 용어다.
이번에 통고된 개정법에서는 해당 용어가 담긴 조항인 산재보험법 제125조를 삭제하고 (제91조의15에서 제91조의21까지) 제3장의 4에서 '노무제공자'라는 용어로 대체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인 산재보험 징수법에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바꿨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복지기본법에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가 사용된 조항이 존재하지만, 이 역시 산재보험법의 같은 규정을 옮긴 내용이다.
이 때문에 산재보험법과 징수법에서 해당 용어가 삭제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또한 해당 용어가 다른 단어로 대체되거나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도 최근 보도자료 등에서 이번 개정법에 대해 "특고 산재보험 적용 전속성 요건 폐지 및 특고와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라고 설명하면서 '노무제공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임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 분과 간사를 지내며 지난달 연달아 배달 라이더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 등과 관계자들을 만나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전속성 폐지에 박차를 가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는 윤석열 정부의 중요 국정과제"라며 "현재 약 80만명의 특고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단기적으로는 기존 전속성 요건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던 40만명을 포함해 약 63만명이 추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산재보험 적용 직종이 확대되면 50만여명이 추가로 혜택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개정법은 내년 7월 시행 예정이지만, 고용부는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특고도 산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 공포 이후 시행일 사이에 발생하는 보조사업장 재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8년 한국노동연구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74만5000명이 넘는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영주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위원은 “14년 만에 큰 진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시행령으로 지정하는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특히 간병인·가사노동자 등 개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여전히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남겨지는 문제가 있다”며 “법 시행 전까지 새 정부와 국회가 서둘러 보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지난 16일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산재보험법과 산재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법은 2023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특고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서 '전속성'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속성’이란 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라이더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 월 소득 115만원 이상을 벌거나 93시간 이상을 일해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을 의미한다.
이 규정 때문에 산재 보험료를 내고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계를 중심으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배달 라이더들의 경우 대부분 배민, 쿠팡이츠 등 두 군데 이상 업체의 앱을 통해 일을 받고 있다. 이 중 한군데 업체에서 전속성 기준을 충족하기 쉽지 않아 산재 보험 사각지대에 위치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3월 40대 라이더가 배달 도중 트럭에 치여 사망했지만 전속성 규정 탓에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더욱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밖에도 법안은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의무부여(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종사자 노무 제공 관련 자료를 일정 기간 보관) △산재보험 급여 산정 기준을 위한 평균 보수 개념 신설 △노무 제공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노무 제공자 적용 제외 신청제도 폐지 등도 담고 있다. 또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도 산재보험법 상 보호 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 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가입이 예외 없이 의무화된다. 특고의 산재 보험 적용 제외 사유와 신청 방법이 담긴 규정 자체가 삭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휴업, 사업주의 사유 등으로 플랫폼 종사자가 일을 할수 없는 경우에도 산재보험 가입은 유지하되, 보험료만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구제된다. 사실상 특고 근로자의 산재 예외 사유는 사라졌다는 평가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 자체도 법률에서 사라지게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플랫폼 종사자 등을 일컫는 단어로 널리 쓰이고 있지만 현행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법과 산재보험료 징수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복지기본법에만 존재하는 용어다.
이번에 통고된 개정법에서는 해당 용어가 담긴 조항인 산재보험법 제125조를 삭제하고 (제91조의15에서 제91조의21까지) 제3장의 4에서 '노무제공자'라는 용어로 대체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인 산재보험 징수법에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바꿨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복지기본법에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가 사용된 조항이 존재하지만, 이 역시 산재보험법의 같은 규정을 옮긴 내용이다.
이 때문에 산재보험법과 징수법에서 해당 용어가 삭제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또한 해당 용어가 다른 단어로 대체되거나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도 최근 보도자료 등에서 이번 개정법에 대해 "특고 산재보험 적용 전속성 요건 폐지 및 특고와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라고 설명하면서 '노무제공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임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 분과 간사를 지내며 지난달 연달아 배달 라이더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 등과 관계자들을 만나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전속성 폐지에 박차를 가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는 윤석열 정부의 중요 국정과제"라며 "현재 약 80만명의 특고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단기적으로는 기존 전속성 요건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던 40만명을 포함해 약 63만명이 추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산재보험 적용 직종이 확대되면 50만여명이 추가로 혜택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개정법은 내년 7월 시행 예정이지만, 고용부는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특고도 산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 공포 이후 시행일 사이에 발생하는 보조사업장 재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8년 한국노동연구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74만5000명이 넘는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영주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위원은 “14년 만에 큰 진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시행령으로 지정하는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특히 간병인·가사노동자 등 개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여전히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남겨지는 문제가 있다”며 “법 시행 전까지 새 정부와 국회가 서둘러 보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