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237표·기권 1표로 본회의 의결…강원표심 구애

강원도에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 의원 238명 가운데 찬성 237표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경운동연합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만 기권표를 행사했다.

제정안은 강원도에 특별자치 구역이라는 법적 지위를 주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가 강원도의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는 부칙에 따라 내년 6월께부터 강원도는 기존의 이름 대신 강원특별자치도로 탈바꿈하게 된다.

여야 모두 지난 대선을 거치며 강원도를 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여기에 곧바로 6·1 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법안 처리도 급물살을 탔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이광재 강원지사 후보의 '출마 조건' 중 하나인 강원특별자치도법 처리를 받아들이면서 5월 국회에서 이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한 바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강원 표심'을 의식해 서로 법안 통과를 독려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원도에 내건 1호 공약"이라며 "당론으로 만장일치 찬성 표결을 해 달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광재 강원지사 후보가 강력히 요청해 만들어진 '이광재 특별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마무리해 강원도 전성시대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지사 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김진태, 민주당 이광재 후보도 이날 나란히 상경, 각 당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법안 세일즈에 나섰다.
강원특별자치도법 본회의 통과…지방선거 앞두고 여야 합심(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