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제주 이어 두 번째 '특별자치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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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안 본회의 통과
도지사에 규제 완화·인사권
재정도 한 해 3~4조 추가 확보
도지사에 규제 완화·인사권
재정도 한 해 3~4조 추가 확보
강원도에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강원도에는 각종 세금 경감 및 규제 해제 혜택이 주어지며 폭넓은 인사권도 부여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강원특별법)’을 가결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여야 모두 공감대를 이룬 만큼 법안은 재석 인원 238명 중 237명의 찬성을 받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처리로 강원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두 번째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갖게 됐다.
강원특별법은 강원도에 특별자치도라는 명칭과 함께 도지사에게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세제 혜택과 함께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규제 완화 권한과 인사권이 도지사에게 이양된다.
재정도 확충될 전망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로 계정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한정된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두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 강원도는 한 해 3조~4조원의 추가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가 공약으로 내세운 사안이다. 6·1 지방선거에서도 여야 강원지사 후보 모두 대표 공약으로 꼽으며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탔다.
균형발전이란 취지로 추진된 제도지만, 권한 독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4660개의 권한을 넘겨받았다. 국내 최대 지자체인 서울시보다 권한이 더 많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을 도지사가 별도로 임명해 자체 감사할 수 있다. 학교 설립 및 운영도 조례만으로 결정한다.
가장 큰 권한은 인사권이다. 제주도는 행정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한다. 행정부시장과 자치경찰단장 임명도 도지사 몫이다. 과거 중앙정부 소속이던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중소기업청 등의 인사권도 도지사가 행사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특별자치도라는 이유로 과도한 특혜가 주어지는 건 지방자치란 목적에도 어긋난다”며 “제주 사례를 참고해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법·제도를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강원특별법)’을 가결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여야 모두 공감대를 이룬 만큼 법안은 재석 인원 238명 중 237명의 찬성을 받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처리로 강원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두 번째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갖게 됐다.
강원특별법은 강원도에 특별자치도라는 명칭과 함께 도지사에게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세제 혜택과 함께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규제 완화 권한과 인사권이 도지사에게 이양된다.
재정도 확충될 전망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로 계정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한정된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두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 강원도는 한 해 3조~4조원의 추가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가 공약으로 내세운 사안이다. 6·1 지방선거에서도 여야 강원지사 후보 모두 대표 공약으로 꼽으며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탔다.
균형발전이란 취지로 추진된 제도지만, 권한 독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4660개의 권한을 넘겨받았다. 국내 최대 지자체인 서울시보다 권한이 더 많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을 도지사가 별도로 임명해 자체 감사할 수 있다. 학교 설립 및 운영도 조례만으로 결정한다.
가장 큰 권한은 인사권이다. 제주도는 행정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한다. 행정부시장과 자치경찰단장 임명도 도지사 몫이다. 과거 중앙정부 소속이던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중소기업청 등의 인사권도 도지사가 행사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특별자치도라는 이유로 과도한 특혜가 주어지는 건 지방자치란 목적에도 어긋난다”며 “제주 사례를 참고해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법·제도를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