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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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3일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16일 만이다. 지방선거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한 결과다.

추경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62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여명에게 손실보전금으로 1인당 600만~1000만원이 지급된다. 법인택시·버스기사에 30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와 문화예술인에게도 2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6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252명 중 찬성 246명, 반대 1명, 기권 5명(찬성률 97.62%)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지출 구조조정의 일부 축소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상 요구안을 적극 수용했다. 추경안의 지출 규모는 정부안(36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정도 순증하게 됐다. 지출 구조조정 2000억원을 합치면 증액 규모는 2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62조원의 추경안에서 세입경정(국세수입 예상치를 조정하는 것)에 따른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 23조원을 제외한 지출액은 약 39조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당초 정부안인 36조4000억원에서 다소 늘어나게 됐다.

이번 추경안 처리는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여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이날을 '데드라인'으로 삼았다. 추경안은 박 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이날 밤 12시를 1시간30분가량 앞두고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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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이 당초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지원 대상이 370만 곳에서 371만 곳으로 늘어났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정 손실보상의 경우는 대상이 기존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로 확대됐다.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확대되고,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20개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정부안(100만원)에서 두 배로 오른 200만원씩 지급된다.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약 3만명에게 지급된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도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2조5000억원어치를 추가로 발행하기 위해 1000억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규모가 확대됐다. 영세 소상공인 신규대출 공급 규모가 기존 3조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늘어났고, 소상공인의 비은행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대환대출 지원 규모가 7조5000억원에서 8조5000억원 규모로 증가했다.

추경안에는 총 7조2000억원의 방역 보강 예산도 포함됐다. 기존 6조1000억원에서 격리 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등이 추가됐다. 1조1000억원이 증액됐다.

여야는 막판까지 추경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추경 재원은 당초 정부·여당의 계획대로 적자 국채 발행 없이 53조3000억원 규모의 초과 세수와 6조8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통해 마련했다. 당초 정부는 초과세수 가운데 9조원의 국채를 상환하려 했다. 그러나 여야 협의 과정에서 지출이 늘면서 국채 상환 규모는 7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정부는 30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추경안을 재가할 계획이다. 빠르면 30일 오후부터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