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조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371만명에 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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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사흘 앞두고 2.6兆 늘려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르면 30일 오후부터 지급 개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르면 30일 오후부터 지급 개시
![사진=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205/ZN.30160088.1.jpg)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인원 252명 중 246명의 찬성으로 62조원(지방교부금 23조원 포함)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부 제시안인 59조4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 증액됐다. 여야 합의에 따라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 연매출 50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법적 손실보상 대상도 연매출 1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서 3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늘어났다. 여야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손실보상 소급 적용 관련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되도록 민주당에 양보할 것을 요청했다”며 “민주당 요구를 대폭 수용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오른쪽 두 번째)과 여야 지도부가 29일 국회에서 여·야·정 추가경정예산안 협의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 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5/AA.30158464.1.jpg)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30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의·의결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추경안을 재가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