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코로나19로 중단했던 '핀테크 현장자문' 재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로 2020년 3월 이후 중단했던 핀테크 현장자문 서비스를 재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자문단 전문가들이 서울 공덕동에 있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주 2∼3회 상주하며 핀테크 기업 및 예비 창업자를 상대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등록 및 인허가, 사업모델 관련 규제 등 일반 금융규제 △규제샌드박스 신청 △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향후 핀테크 업체를 직접 찾아가는 현장자문 방식도 병행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핀테크 창업 초기기업들이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17년 6월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현장자문단을 꾸렸다.
자문단 설립 이후 최근까지 일반자문 226회,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67회 등 총 328회의 자문이 이뤄졌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이메일과 전화 등으로 비대면 자문을 했다.
금감원은 현장자문 서비스를 통해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상용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자문 신청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자문단 전문가들이 서울 공덕동에 있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주 2∼3회 상주하며 핀테크 기업 및 예비 창업자를 상대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등록 및 인허가, 사업모델 관련 규제 등 일반 금융규제 △규제샌드박스 신청 △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향후 핀테크 업체를 직접 찾아가는 현장자문 방식도 병행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핀테크 창업 초기기업들이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17년 6월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현장자문단을 꾸렸다.
자문단 설립 이후 최근까지 일반자문 226회,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67회 등 총 328회의 자문이 이뤄졌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이메일과 전화 등으로 비대면 자문을 했다.
금감원은 현장자문 서비스를 통해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상용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자문 신청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