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증거 잡으려고"…추적 앱 몰래 설치한 아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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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배우자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교식)는 29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횡성군에 있는 자택에서 남편인 B씨의 위치를 파악하고자 위치추적 앱을 몰래 설치해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지난해 4월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이용해 B씨의 전화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배우자인 남편 몰래 위치를 수집하고 전화 통화를 녹음하는 등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위치정보와 녹음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교식)는 29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횡성군에 있는 자택에서 남편인 B씨의 위치를 파악하고자 위치추적 앱을 몰래 설치해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지난해 4월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이용해 B씨의 전화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배우자인 남편 몰래 위치를 수집하고 전화 통화를 녹음하는 등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위치정보와 녹음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