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재산이 자녀에게 무상 이전되는 경우 증여세나 상속세가 발생한다. 세법에서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상속은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세율로 계산하고 30억원을 넘으면 50%가 적용된다.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납부하는 점을 고려해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선 분할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두 번에 걸쳐 무이자 분납할 수 있다. 1000만~2000만원 이하면 1000만원은 신고 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그 후 2개월까지 나눠 내면 된다. 200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 기한까지 50%를 낸 뒤 나머지 50%는 그 후 2개월까지 납부하면 된다. 가령 증여일이 5월 9일이고 증여세가 1500만원이면, 8월 말까지 100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10월 말까지 내면 된다. 증여세가 4000만원이면 8월 말까지 2000만원을 내고 10월 말까지 20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세무서에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연부연납은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세금을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눠 내는 제도다. 증여세는 5년의 기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고, 상속세는 올해 상속분부터 10년(가업상속재산은 최대 2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가령 납부 총액이 6000만원인 경우 6분의 1에 해당하는 1000만원은 신고 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5000만원은 5년에 걸쳐 1000만원씩 나눠 내는 것이다. 이때 매년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도록 정해야 하며, 연납하는 금액에 대해선 연 1.2%의 이자를 가산한다. 연부연납 기간에 재산을 처분하는 등 수입이 생긴다면 연부연납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납할 수 있으며 이때 이자는 그날까지 금액으로 계산해 내면 된다.

증여세 2000만원 넘으면 5년간 분할 납부
납세담보는 통상 담보할 국세의 120% 상당을 제공해야 한다. 납세담보를 제공한 뒤 담보 가치가 상승하면 담보의 변경 신청도 할 수 있다. 담보는 본인 명의가 아닌 부동산도 가능하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