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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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부터 23조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전달된다. 손실보전금은 이날 낮 12시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 운영이 아니라면 당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15일 이전 개업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손실보전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50억원의 식당··카페·학원·실내체육시설 등도 포함됐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혹은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과 현금영수증 발행액 등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할 수 있다.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2020년 8월16일 이후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엔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매출액과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며 600만~800만원이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특별히 700만~10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이날 낮 12시부터 7월29일까지 약 2개월이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에 선별했다. 이들은 첫날 신청 시 '신속지급'의 형태로 지원금을 바로 받을 수 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는 다음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이 진행된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는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동시접속 혼란을 최소화하기위해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에, 31일에는 홀수에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모두가 신청 가능하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업주라면 다음달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주말과 공휴일 관계 없이 24시간동안 받는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 절차를 거치면 신청이 완료된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