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2020년 수준 환원…생애최초 주택구입 LTV 80%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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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민생안정대책 발표
정부가 보유세 개편을 통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할 방침이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우선 3분기 보유세 개편을 통해 보유세 부담 완화에 나선다.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변경해 1가구 1주택자 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가령 올해 공시가격 6억원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당초라면 80만1000원을 재산세로 납부해야 하지만, 지난해 공시가격(5억원)을 적용하면 72만8000원으로 내려간다. 세율 특례가 없던 2020년 재산세액 79만5000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도 2020년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국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정부 독자적으로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인하 폭은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는 대로 결정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직전 문재인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오는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도 지나치게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현실화율 목표를 낮추거나 목표 도달 기한을 연장하는 식의 방식을 검토해 연말까지 수정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이날 발표에는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거래세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새집을 샀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는 규정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DSR 산정 시 장래 소득 반영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주택 근로자가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기존 연령대별 급여 산정을 평균 소득 증가율 산정으로 바꿔 미래 소득을 상향 반영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대출 가능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여기에 청년·신혼부부 대상 50년 초장기 모기지를 8월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의 최장 만기는 지난해 7월 청년·신혼 부부 대상으로 한정해 도입된 40년 만기 모기지였다. 하지만 최근 주택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 추세를 고려해 50년 초장기 만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억원을 4.4% 금리로 대출받을 경우 40년 만기에서 222만원이던 월 상환액이 50년 만기에서는 206만원으로 줄어든다.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20조원 규모 서민 안심전환대출도 마련한다. 소득 기준 7000만원 이하, 가구당 한도 2억5000만원으로 최대 0.3%포인트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정부 대책의 초점이 1주택 실수요자 세금·대출 규제 완화에 맞춰지면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똘똘한 한 채' 선호 심리가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보유세 부담 경감책이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에게 선별 집중됐다"며 "당분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과 시장 양극화가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강남권, 한강 변, 우수학군 및 학원가 주변, 교통망 확충 예정지, 5년 이하 신축 등의 주택 한 채에 대한 선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정부는 30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우선 3분기 보유세 개편을 통해 보유세 부담 완화에 나선다.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변경해 1가구 1주택자 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 완화에 초점
정부는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에 대해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지난해 1주택자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을 구간별로 0.05%포인트 낮추는 특례가 신설돼 올해 재산세 부담은 2020년보다 내려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가령 올해 공시가격 6억원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당초라면 80만1000원을 재산세로 납부해야 하지만, 지난해 공시가격(5억원)을 적용하면 72만8000원으로 내려간다. 세율 특례가 없던 2020년 재산세액 79만5000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도 2020년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국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정부 독자적으로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인하 폭은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는 대로 결정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직전 문재인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오는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도 지나치게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현실화율 목표를 낮추거나 목표 도달 기한을 연장하는 식의 방식을 검토해 연말까지 수정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이날 발표에는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거래세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새집을 샀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는 규정은 유지하기로 했다.
생애최초 LTV 80%…청년 대출 총액 확대
지역·주택가액별로 60~70%로 제한되던 LTV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80%까지 확대된다. 서울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기존에는 LTV 60%를 적용받아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3분기부터는 4억원으로 늘어난다.이와 함께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DSR 산정 시 장래 소득 반영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주택 근로자가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기존 연령대별 급여 산정을 평균 소득 증가율 산정으로 바꿔 미래 소득을 상향 반영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대출 가능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여기에 청년·신혼부부 대상 50년 초장기 모기지를 8월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의 최장 만기는 지난해 7월 청년·신혼 부부 대상으로 한정해 도입된 40년 만기 모기지였다. 하지만 최근 주택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 추세를 고려해 50년 초장기 만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억원을 4.4% 금리로 대출받을 경우 40년 만기에서 222만원이던 월 상환액이 50년 만기에서는 206만원으로 줄어든다.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20조원 규모 서민 안심전환대출도 마련한다. 소득 기준 7000만원 이하, 가구당 한도 2억5000만원으로 최대 0.3%포인트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정부 대책의 초점이 1주택 실수요자 세금·대출 규제 완화에 맞춰지면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똘똘한 한 채' 선호 심리가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보유세 부담 경감책이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에게 선별 집중됐다"며 "당분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과 시장 양극화가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강남권, 한강 변, 우수학군 및 학원가 주변, 교통망 확충 예정지, 5년 이하 신축 등의 주택 한 채에 대한 선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