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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사 방법은 경찰관 재량"…1심 유죄 경찰관 2심서 '무죄'

검찰, '재소환 않고 거짓 결과서 보냈다' 기소…경찰관 "이미 조사했던 내용"
법원 "재수사 방법까지 검사가 지시할 수는 없어…안이했지만 범죄 아냐"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받고도 교통사고 피해자를 다시 소환해 조사하지 않은 채 재수사 결과서를 작성해 보냈다고 기소된 경찰관이 법원의 수사 재량권 인정으로 2심에서 억울함을 풀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A씨는 지난해 2월께 공소권 없음 처리했던 교통사고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받자, 피해자 진술을 추가로 듣지 않은 채 '당시 (사고) 충격은 경미했다'는 등 내용의 피해자 언급을 담은 재수사 결과서를 작성해 검찰에 보냈다.

검찰은 그러나 이 문서가 거짓이라고 판단해 A씨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했다.

검사의 재수사 요청 후에 피해자를 불러 조사한 적 없다는 취지에서다.

1심 법원 역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검찰의 재수사 요청 전에 이미 들었던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쓴 문서"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관련 수사자료를 면밀히 살핀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 손을 들어줬다.

유·무죄를 가른 핵심 근거는 2020년 2월 4일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5와 8 등 이른바 '수사권 조정' 조항이다.

재판부는 우선 '적어도 수사에 관해서는 경찰에 상당한 정도의 재량을 보장해야 하고, 이는 재수사라 하여 달라질 이유가 없다'는 개정 형사소송법 입법 취지를 전제로 두고 이 사건을 판단했다.

재수사 요청을 받은 경찰관이 어떤 방식으로 재조사할 것인지, 예컨대 소환할 것인지 전화를 할 것인지 등은 전적으로 경찰관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재수사 요청 이전의 수사 과정에서 이미 조사를 했으나 이것이 기록에 반영돼 있지 않았던 것이라면, 그 부분을 추가로 기록에 포함하면 충분하다"며 "관련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에도 (검사가) 재수사 방법 자체를 지시할 수 있다고까지는 정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굳이 당사자를 다시 조사하지 않고 예전에 들었던 진술을 보고서에 반영하는 게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상황인식이나 보고가 다소 안이한 처신이 될 수는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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