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소세 감면, 결국 연말까지 '또 연장'…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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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인하, 올 6월말→12월말 연장
정부가 다음달 30일로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를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소비자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실효성 논란이 있지만 반도체 공급 차질로 인한 출고 지연이 계속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연장 조치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당초 상반기까지 시행 예정이던 승용차 개소세 감면 조치는 올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개소세율은 30%를 낮춘 3.5%로 이전과 동일하다. 자동차 구매자는 최대 143만원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개소세 혜택 한도 100만원에 교육세와 부가세 각각 30만원, 13만원이 감면된다.
이번 연장은 카플레이션(카+인플레이션)이 본격화한 가운데 개소세 인하 조치까지 종료될 경우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것에 무게를 둔 조치로 풀이된다. 수년간 계속된 개소세 인하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있지만 현 시점에선 정책 효과가 충분히 있다는 판단이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차량 인도까지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간 개소세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이 적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개소세 인하는 소비 진작 명목으로 2018년 하반기부터 4년째 시행 중이다. 2019년 말까진 기존 5%에서 30% 낮춘 3.5%의 세율이 적용되다 종료됐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2020년 3월 정부는 인하폭을 70%(세율 1.5%)로 늘린 개소세 인하 조치를 다시 시행했고, 같은 해 하반기 인하폭을 30%(세율 3.5%)로 축소했다. 이후 6개월 단위로 감면 조치를 연장하면서 지금의 개소세 3.5% 혜택을 이어왔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출고난으로) 할인 혜택이 다 사라져 자동차 가격 상승 체감은 지표로 보는 것보다 훨씬 크다"며 "실효성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6개월 단위 연장이 언제 종료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조성해 소비자 구매를 유도하는 측면도 있고, 개소세 인하 조치는 분명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개소세 인하 혜택이 종료되면 소비자 저항이 클 것이란 점을 정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경기가 안정돼야 개소세 폐지 논의가 재점화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당초 상반기까지 시행 예정이던 승용차 개소세 감면 조치는 올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개소세율은 30%를 낮춘 3.5%로 이전과 동일하다. 자동차 구매자는 최대 143만원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개소세 혜택 한도 100만원에 교육세와 부가세 각각 30만원, 13만원이 감면된다.
이번 연장은 카플레이션(카+인플레이션)이 본격화한 가운데 개소세 인하 조치까지 종료될 경우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것에 무게를 둔 조치로 풀이된다. 수년간 계속된 개소세 인하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있지만 현 시점에선 정책 효과가 충분히 있다는 판단이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차량 인도까지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간 개소세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이 적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개소세 인하는 소비 진작 명목으로 2018년 하반기부터 4년째 시행 중이다. 2019년 말까진 기존 5%에서 30% 낮춘 3.5%의 세율이 적용되다 종료됐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2020년 3월 정부는 인하폭을 70%(세율 1.5%)로 늘린 개소세 인하 조치를 다시 시행했고, 같은 해 하반기 인하폭을 30%(세율 3.5%)로 축소했다. 이후 6개월 단위로 감면 조치를 연장하면서 지금의 개소세 3.5% 혜택을 이어왔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출고난으로) 할인 혜택이 다 사라져 자동차 가격 상승 체감은 지표로 보는 것보다 훨씬 크다"며 "실효성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6개월 단위 연장이 언제 종료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조성해 소비자 구매를 유도하는 측면도 있고, 개소세 인하 조치는 분명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개소세 인하 혜택이 종료되면 소비자 저항이 클 것이란 점을 정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경기가 안정돼야 개소세 폐지 논의가 재점화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