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내달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입력2022.05.30 17:58 수정2022.05.31 00:23 지면A2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영남 브리프 경상남도는 다음달부터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도가 관리하는 7개소 지방관리무역항(진해항, 통영항, 고현항, 장승포항, 옥포항, 삼천포항, 하동항)의 항만구역에서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감면액은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간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25%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대구오페라축제, 조기 예매 할인 판매 대구오페라하우스가 오는 9월 개막하는 대구오페라축제의 조기 예매 할인 판매를 6월 14일까지 한다. 조기 예매 할인 판매 대상 작품은 투란도트, 돈 조반니, 니벨룽의 반지(4편), 라 트라비아타, 신데렐라, 심청 등... 2 대구 휴스타아카데미, 로봇·ICT 취업률 87% 대구시와 대구테크노파크는 2019년 시작한 휴스타아카데미의 교육생 225명 가운데 5월 현재 195명이 취업해 전체 취업률이 87%를 기록했다고 30일 발표했다.휴스타아카데미는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5개월간의... 3 "통영 앞바다가 키운 참치 맛보세요" 경남 통영 욕지도 외해양식장에서 자란 참다랑어가 전국에 공급된다.경상남도는 통영에서 참다랑어를 직접 키우는 남평참다랑어영어조합법인과 함께 다음달 3~6일 욕지 참다랑어 특판 행사를 한다고 30일 발표했다.이번 특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