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케이크 테러' 당한 모나리자…괴한 정체 알고보니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루브르박물관에 전시된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대표작 '모나리자'가 케이크 테러를 당했다.

    29일(현지시간) 벨기에 일간 7SUR7 등은 한 남성이 프랑스 파리 루브르박물관에서 '모나리자' 그림에 케이크를 투척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가발과 스카프를 두르고 휠체어에 탄 채 노파인 것처럼 위장하고 루브르박물관을 찾았다.

    대부분의 관람객이 장애인 관람객에게 잘 보이는 앞쪽 자리를 내 주기 때문에, 휠체어를 탄 이 남성은 별다른 의심 없이 '모나리자' 바로 앞으로 다가갈 수 있었다. 얼마 뒤 이 남성은 갑자기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케이크를 꺼내 '모나리자' 그림에 투척했다.

    다행히 '모나리자'는 1956년 발생한 황산 테러로 손상을 입은 후 두꺼운 방탄유리에 싸여 있어 추가 손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 남성은 박물관 보안 책임자들이 제압하기 전까지 공중에 장미꽃을 뿌리며 "지구를 생각하라"고 외쳤다.

    이 남성의 신원이나 동기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테러 상황이 담긴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지면서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1503년에서 1519년 사이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모나리자'의 수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11년 도난 사건이 발생해 약 3년이 흐른 뒤에야 발견됐고, 1956년에는 황산과 돌멩이 테러로 떨어져 나간 물감을 복원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후 모나리자는 방탄유리에 둘러싸여 보호되고 있다.

    또 1974년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에 전시됐을 때는 박물관의 관람 방침에 불만을 품은 한 여성 관람객이 빨간 페인트를 뿌리는가 하면, 2009년에는 러시아 국적의 여성이 프랑스 시민권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찻잔을 던지기도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미 재무장관 "무역 상대국들이 기존 무역합의 유지 희망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22일(현지시간) 교역 상대국들이 기존 무역협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미 CNN방송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외국 무역 상대국들과 계속 접촉하고 있으며, 모두 기존에 체결된 무역협정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대법원이 결정한 것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에게는 다른 권한이 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자,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지난 20일 서명했고, 이튿날인 21일에는 글로벌 관세율을 15% 올리겠다고 밝혔다.무역법 122조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150일 이후에도 조치를 계속하려면 의회로부터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베선트 장관은 "무역법 122조는 영구적 조치라기보다는 일종의 가교 역할"이라며 "그 기간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관세 조사가 완료되고, 5개월 후에는 122조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는 트럼프 1기 이후 4000건이 넘는 소송을 견뎌냈다. 결국 기존과 동일한 관세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2. 2

      日·유럽 '신중 모드'…협정 파기는 안할 듯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국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위법 판결을 계기로 각국이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재검토하거나 철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국제 통상·법률 전문가들은 한국, 일본, EU 등 주요 교역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체결한 무역협정을 되돌리기보다 기존 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미국 내 법적 논란과 별개로 방위, 안보 협력 등 비통상 분야에서 미국이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통상 부문에서도 미국이 다양한 보복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각국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이번 판결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상호관세와 ‘펜타닐(합성마약) 관세’에만 적용된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철강·알루미늄 관세 등은 유지된다. 이 때문에 무역협정을 재협상하거나 파기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 산업을 겨냥한 추가 관세로 보복할 가능성도 있다.유럽의회는 미국과의 무역협정 비준 연기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자동차산업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 안보 상황을 고려한다면 전면 재검토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사이먼 에버넷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교수는 “미국 대법원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위협을 약화했다기보다 다른 위협으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일본 정부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데 신중한 분위기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작년 7월 미·일 관세

    3. 3

      美 '150일간 15% 관세' 이어 무역법 301조·품목관세 동원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모든 국가에 ‘글로벌 관세’ 15%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 연방대법원이 전날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하자마자 글로벌 관세 10%를 도입하기로 한 데 이어 하루 만에 15%로 높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에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며 “이 조치는 즉시 효력이 생긴다”고 밝혔다. 국제수지 적자와 달러 가치 상승을 이유로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에 최장 150일간, 최고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122조를 활용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 10% 도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도입 시점을 미 동부시간 24일 0시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1분)으로 정했다. 15% 관세 발효 시점은 특정하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몇 달 내 새 관세를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대부분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하는 (무역법) 301조 조사에 들어갔다”며 “미국 기업과 디지털 상품에 대한 차별, 산업 과잉 생산 같은 우려 사안을 조사해 불공정 관행이 확인되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관세 15%와 ‘불공정 무역국가’를 대상으로 한 무역법 301조 관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기존 품목관세 확대 등을 결합해 기존 상호관세의 구멍을 메우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품목관세는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에 부과되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도입은 전날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와 펜타닐(합성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