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광진구 건국대입구역 앞. 안전모를 쓰지 않고 공유 킥보드를 타던 20대 남성 A씨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렸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6%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A씨는 "진짜 맥주 딱 한 잔 마셨다.
면허 정지까지 되는 줄은 몰랐다"며 연신 당황스러워했다.
그로부터 5분이 채 지나지 않아 이번엔 남성과 여성이 함께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됐다.
운전자인 남성은 면허도 없었다.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을 운행하려면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경찰은 이들에게 안전모 미착용·2인 이상 동승·무면허 운전 등 3가지 위반 사항을 고지했다.
이 가운데 처벌이 가장 중한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을 현장에서 부과하며 1년간 면허를 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20대 남성도 안전모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경찰에 걸렸다.
음주 측정까지 해보니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중 2건이 음주 운전이었으며 헬멧 미착용, 2인 이상 승차, 무면허 운전이 1건씩 적발됐다.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도 포착됐다.
안전모를 안 쓴 동승자를 뒤에 태우고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찰에게 "갓길에 세우겠다"고 말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이 연신 "멈추라"고 외쳐도 소용이 없었다.
이어 "전동킥보드나 오토바이는 신체가 노출돼 있어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칠 수 있다"며 "각종 교통법규 준수는 물론,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이륜차·자전거·PM 관련 교통 사망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1% 늘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이륜차가 107.5%나 폭증했고, 자전거와 PM은 각각 41.2%, 89.8% 늘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