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되며 계도 기간에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임대차 신고제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다.

해당 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미신고 시 4만~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시행 시작일부터 이달까지 1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통상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했을 때 아직 대다수 국민들이 홍보 부족, 계약 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 정착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세종=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