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교육청 설문조사, 선거 영향 여지"…가처분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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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후보 측 "현직 김석준 후보에 유리"…설문 실시 금지 신청
재판부 "계획했던 설문조사 중단·안내문 삭제, 인용 필요성 없어" 부산시교육감 선거 하윤수 후보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교육청의 교육홍보 설문조사가 김석준 후보(현 교육감)를 유리하게 하는 선거개입 행위라고 주장하며 낸 설문조사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부산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박민수)는 하 후보가 김 후보 측을 상대로 낸 '부산교육 홍보 효과' 설문조사 등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설문조사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을 대상으로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하기로 계획돼 있었다.
설문조사 문항 일부 아래에는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홍보영상과 소식지, 교육청이 운영하는 블로그, 유튜브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웹 주소(URL)가 링크돼 있었다.
이에 하 후보 측은 "이는 설문조사를 가장한 일종의 홍보로, 김 후보의 성과와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의도가 개입된 게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설문조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설문조사의 경우 실시 주체, 내용, 방법, 시기 등에 비춰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떠나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절치 못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하 후보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산시교육청은 설문조사가 문제시되자 지난달 25일 즉시 그 실시를 중지하고 팝업, 안내문 등을 삭제했다"며 "이 설문조사가 교육감 선거일 이전에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선거일 후에는 진행 금지를 구할 후속절차가 남아있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재판부 "계획했던 설문조사 중단·안내문 삭제, 인용 필요성 없어" 부산시교육감 선거 하윤수 후보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교육청의 교육홍보 설문조사가 김석준 후보(현 교육감)를 유리하게 하는 선거개입 행위라고 주장하며 낸 설문조사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부산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박민수)는 하 후보가 김 후보 측을 상대로 낸 '부산교육 홍보 효과' 설문조사 등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설문조사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을 대상으로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하기로 계획돼 있었다.
설문조사 문항 일부 아래에는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홍보영상과 소식지, 교육청이 운영하는 블로그, 유튜브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웹 주소(URL)가 링크돼 있었다.
이에 하 후보 측은 "이는 설문조사를 가장한 일종의 홍보로, 김 후보의 성과와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의도가 개입된 게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설문조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설문조사의 경우 실시 주체, 내용, 방법, 시기 등에 비춰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떠나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절치 못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하 후보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산시교육청은 설문조사가 문제시되자 지난달 25일 즉시 그 실시를 중지하고 팝업, 안내문 등을 삭제했다"며 "이 설문조사가 교육감 선거일 이전에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선거일 후에는 진행 금지를 구할 후속절차가 남아있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