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거인 A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7일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이를 촬영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선관위, 투표지 촬영 카톡방 올린 선거인 등 고발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간행물 편집인 B씨는 이달 중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후보 10여명의 성명과 사진·정당명·경력·공약 등의 내용을 게재한 간행물 특별판 1천200부를 제작해 마을회관과 상가 등에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