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주택 사고, 기존 집 2년내 팔면…취득세 5100만원 아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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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부담 확 낮춘다
일시적 2주택자
기존집 매도기간,1년서 2년으로 연장
양도소득세 완화방안도 추진
일시적 2주택자
기존집 매도기간,1년서 2년으로 연장
양도소득세 완화방안도 추진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과도하게 높아진 부동산 취득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이사나 취학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일정 기간 내 종전 주택을 매도할 경우 1주택자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 실수요자 상당수가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세금을 아끼게 될 전망이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주택 취득가액과 상관없이 8%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율은 12%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3주택자는 8%, 4주택 이상 보유자는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지방교육세율은 0.4%로 고정된다.
이는 새 주택 취득 이후의 주택 수가 기준이다. 1주택자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무주택자가 1주택이 될 때다. 1주택자가 새 주택을 사면 2주택자 기준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정부가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을 1주택자로 인정해 낮은 취득세를 물리는 규정이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는 사실상의 1주택자로 판단해 1~3%의 취득세를 매긴다. 문재인 정부는 종전 주택을 1년 내 매도할 경우에만 이를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이 기간을 2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7억원짜리 주택 매수자는 5880만원에서 1285만원으로, 5억원짜리 집 매수자는 42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세부담이 감소한다.
취득세는 문재인 정부 들어 대폭 강화된 세목 중 하나다. 2020년 7·10 대책에서 주택 수에 따라 최대 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나왔다. 그 전에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됐다. 취득세율 자체를 바꾸기 위해선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중과 배제 기간을 늘려주는 것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
이 같은 조치에도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매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10억원 주택 취득 시 3300만원만 낸 사람이 계속 2주택자로 남아 있을 경우 과세관청은 당초 냈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차액을 추징한다. 이때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일수 1일당 0.02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
정부는 취득세 중과 배제와 함께 기존에 발표한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날인 지난달 10일부터 양도세제 개편 방안을 내놨다. 최고 75%인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1년간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거주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 ‘리셋(재기산)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취득세율 8%→1~3%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주택 취득세율은 보유 주택 수와 취득가액에 따라 1~12%로 나뉜다. 우선 1주택자와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취득가액이 6억원을 밑돌 경우 1%, 9억원을 초과할 경우 3%가 일괄 적용된다. 6억~9억원 사이는 계산식에 따라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취득가액에 3분의 2를 곱한 뒤 3을 제한 값을 취득세율로 본다. 취득가액이 7억원이면 산식에 따라 1.67%의 세율을 적용한다. 8억원이면 취득세율은 2.33%다. 여기에 취득세율의 10%만큼 지방교육세가 추가된다.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주택 취득가액과 상관없이 8%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율은 12%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3주택자는 8%, 4주택 이상 보유자는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지방교육세율은 0.4%로 고정된다.
이는 새 주택 취득 이후의 주택 수가 기준이다. 1주택자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무주택자가 1주택이 될 때다. 1주택자가 새 주택을 사면 2주택자 기준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정부가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을 1주택자로 인정해 낮은 취득세를 물리는 규정이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는 사실상의 1주택자로 판단해 1~3%의 취득세를 매긴다. 문재인 정부는 종전 주택을 1년 내 매도할 경우에만 이를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이 기간을 2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취득세 부담 수천만원 감소
이에 따라 10억원에 주택을 구입해 이사하는 사람이 주택을 매수한 지 1년6개월 후 종전 주택을 매도한 경우 문재인 정부에선 8%의 세율이 적용돼 취득세 8000만원과 지방교육세 400만원 등 84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5월 10일 이후 새 주택을 매수한 경우엔 세부담이 3300만원으로 줄어든다.7억원짜리 주택 매수자는 5880만원에서 1285만원으로, 5억원짜리 집 매수자는 42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세부담이 감소한다.
취득세는 문재인 정부 들어 대폭 강화된 세목 중 하나다. 2020년 7·10 대책에서 주택 수에 따라 최대 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나왔다. 그 전에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됐다. 취득세율 자체를 바꾸기 위해선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중과 배제 기간을 늘려주는 것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
이 같은 조치에도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매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10억원 주택 취득 시 3300만원만 낸 사람이 계속 2주택자로 남아 있을 경우 과세관청은 당초 냈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차액을 추징한다. 이때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일수 1일당 0.02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
정부는 취득세 중과 배제와 함께 기존에 발표한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날인 지난달 10일부터 양도세제 개편 방안을 내놨다. 최고 75%인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1년간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거주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 ‘리셋(재기산)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