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몰 광복점. 사진=롯데백화점 홈페이지
롯데몰 광복점. 사진=롯데백화점 홈페이지
롯데백화점 부산 광복점이 다음달 1일부터 문을 닫는다. 초대형 랜드마크인 부산 롯데타워 건립을 둘러싼 부산시와 롯데그룹 간 갈등이 결국 초유의 백화점 영업 중단 사태를 불렀다. 부산시가 2008년 영업허가를 내준 롯데백화점 광복점에 대해 임시사용 승인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다.

부산시는 31일 롯데백화점 광복점과 아쿠아몰, 엔터테인먼트동 등 상업시설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상업시설의 영업은 당장 내일(6월1일)부터 중단된다.

이에 따라 롯데백화점 광복점에서 일하던 2000명의 판매직군을 포함한 직원 3000명의 인력이 당분간 갈 곳을 잃게됐다.

롯데그룹은 2000년 부산시로부터 옛 부산시청 터를 사들인 후 롯데백화점과 함께 107층 규모의 초고층 건물을 건립하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냈다. 이후 롯데백화점이 2008년 문을 열었으나 초고층 건물이 지어지지 않아 부산시와 롯데쇼핑 간 갈등이 이어졌다.

앞서 롯데타워는 지난 26일 부산시로부터 조건부 경관심의 가결 판정을 얻었다. 다만 타워 경관 심의가 통과된 후에도 부산시는 백화점 등 상업시설의 영업 연장 허가를 내리지 않았다.

부산시는 건축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년 5월31일 백화점 연장 승인을 내줬으나 이번에는 승인을 하지 않는 강경책을 썼다. 롯데타워 사업이 지지부진한 점, 업체 측 추진 의지가 미약해 상업시설만 활용하도록 놔둘 수는 없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쇼핑은 부산시에 롯데타워 건립에 대한 진정성을 재차 확인해 롯데백화점 광복점 영업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시에 롯데타워 건립에 대한 진정성을 재차 확인해 (롯데백화점 광복점) 임시사용승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복점) 임시사용승인 연장 불허와는 별개로 롯데타워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오는 하반기 중 건축심의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 건축허가 신청을 마지고 본격 공사에 들어가 빠른 시간에 내에 부산의 랜드마크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