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공매도 조사전담반 설치·운영…불법 공매도 엄정 조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6월중 공매도 조사전담반을 설치·운영해 공매도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를 한층 더 강화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정 원장은 31일 열린 불법 공매도 임원회의에서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투자자의 불만이 있고 불법 공매도에 대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매도 조사전담반은 공매도 주문방식, 주식대차 등 공매도 프로세스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이에 대한 실태점검을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또 고의적인 무차입 공매도 및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등 공매도 위반 개연성이 높은 부분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정 원장은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간 공조할 것"이라며 "특히 외국인 투자자 조사시 자문·협력·정보교환에 관한 다자간 양해각서(IOSCO MMoU에) 따른 외국 감독기관과의 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정 원장은 31일 열린 불법 공매도 임원회의에서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투자자의 불만이 있고 불법 공매도에 대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매도 조사전담반은 공매도 주문방식, 주식대차 등 공매도 프로세스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이에 대한 실태점검을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또 고의적인 무차입 공매도 및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등 공매도 위반 개연성이 높은 부분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정 원장은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간 공조할 것"이라며 "특히 외국인 투자자 조사시 자문·협력·정보교환에 관한 다자간 양해각서(IOSCO MMoU에) 따른 외국 감독기관과의 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