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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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측이 통장 가압류 사실을 밝혔다.

31일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가세연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민정의 민사소송으로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1억 원의 통장을 압류 당했다"고 말했다.
1억 원의 통장을 압류 당했다는 가세연. / 사진=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1억 원의 통장을 압류 당했다는 가세연. / 사진=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김 대표는 "직접 법원에 압류신청서를 요청해 받았더니 기가 찰 뿐"이라며 "지난해 12월 18일에 방송했던 '위험한 초대석' 때문에 압류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전날에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은행에 직접 문의해보니 고 의원이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에서 가압류를 인정했다고 한다"며 "입금은 되지만 출금과 송금을 못 한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미 일주일 (유튜브) 방송 정지도 당해보고, 3개월 수익도 박탈됐다"며 "2주 동안 저희는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하다못해 매달 임대료 내는 사무실인데 임대료도 못 주게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지난 26일 김세의는 유튜브 측으로부터 90일 수익 창출 정지와 일주일 방송 중지 처분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수익 창출 정지 처분은 가세연 측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가 허가 없이 촬영하고 강제로 인터뷰를 시도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중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세의는 수익 창출 정지 소식을 알리며 "당장 24명의 직원이 있는 가세연이 수익 없이 어떻게 운영될지 막막하다"면서도 "하지만 저는 반드시 가세연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