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ESG 민간 주도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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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도하는 ESG 기준
기관·시장의 외면받을 수도
정부는 인프라 구축에 그쳐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기관·시장의 외면받을 수도
정부는 인프라 구축에 그쳐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일본은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 주주권 행사 지침)를 도입한 후 2018년, 2021년 두 번 개정했고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2016년 도입했지만, 국민연금 외에는 아무도 이 코드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국민연금은 이 코드 준수를 빌미로 ‘수탁자책임위원회’라는 외부 조직을 만들어 ‘건전한 목적을 가진 대화(engagement)’라는 코드의 본래 목적을 망각하고 일반 소액주주와는 사뭇 다른 방향의 의결권 행사를 주도하는 등 기업을 압박해 왔다. 트렌드 변화가 심한 한국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관들과 시장의 관심에서 서서히 멀어졌듯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도 같은 운명을 밟을 것인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기후 변화 문제는 쉽게 소멸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해결하기까지 적어도 수십 년이 걸릴 것이며,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 미국 자산운용사들은 자신들을 ‘선한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라는 식으로 포장해 투자자에게 어필하는 마케팅 전략으로, 혹은 낮은 실적에 대한 변명의 도구로 ESG를 팔아온 면이 있었다. 그러나 대규모 펀드가 드문 유럽은 ESG를 매우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ESG 이슈가 쉽게 사라질 수 없다.
ESG 관련 법적 문제는 모범규준, 공시(보고)기준, 평가기준 등 세 가지가 있다. 그동안 아무 기준도 없어 뜬구름 잡는 식이던 한국 산업계에서는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를, 산업통상자원부가 ‘K-ESG 가이드라인’을, 환경부가 ‘K-Taxonomy’를 발표한 바 있고 이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내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올해 7월 29일까지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관련 공개 의견 수렴’을 한다고 발표했다. 이 의견 수렴은 앞서 말한 세 가지 기준 중 ‘공시기준’과 관련해 ISSB에 우리의 의견을 보내기 위한 것이다.
ISSB는 유럽에 기반한 IFRS재단(국제회계기준재단)이 지난해 11월 설립한 산하 위원회로, 현재 지속가능성 공시 국제표준인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는 ISSB를 중심으로 ESG 공시기준의 국제적 표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장차는 ISSB 기준이 한국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국내 산업 및 자본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글로벌 ISSB 룰 세팅에 앞서가려면 국내 업계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ISSB는 전 세계로부터 받은 의견을 반영해 올해 말 최종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IFRS재단은 순수 민간기구이며, ISSB 등의 논의도 민간 주도 글로벌 협의체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회계기준원도 이에 참여한다. 한국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가 정부의 입김을 받아 파행한 것을 거울삼아 ESG 공시와 평가, 모범규준 제정 등을 민간에 맡겨 둬야 한다. ESG가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고 고객을 사로잡을 수 있다면 정부가 재촉하지 않아도 기업들이 먼저 서두를 것이다.
아울러 넷 제로(Net Zero) 2050,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룰 40%와 같은 범국가적인 사안에서도 민간이 중심이 돼야 한다. 다만 정부는 공정한 전환 측면, CCUS(탄소 포집·사용·저장) 같은 기술개발 측면에서 인프라를 깔아주고, 공평성을 높이는 역할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한국의 병폐는 무엇이든 관이 주도해야 한다며 앞장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에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26개 항목이 나열돼 있다. ESG, Net Zero, 2030 NCD 룰 40% 등에서도 이 원칙이 지켜지기를 기대한다.
국민연금은 이 코드 준수를 빌미로 ‘수탁자책임위원회’라는 외부 조직을 만들어 ‘건전한 목적을 가진 대화(engagement)’라는 코드의 본래 목적을 망각하고 일반 소액주주와는 사뭇 다른 방향의 의결권 행사를 주도하는 등 기업을 압박해 왔다. 트렌드 변화가 심한 한국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관들과 시장의 관심에서 서서히 멀어졌듯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도 같은 운명을 밟을 것인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기후 변화 문제는 쉽게 소멸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해결하기까지 적어도 수십 년이 걸릴 것이며,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 미국 자산운용사들은 자신들을 ‘선한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라는 식으로 포장해 투자자에게 어필하는 마케팅 전략으로, 혹은 낮은 실적에 대한 변명의 도구로 ESG를 팔아온 면이 있었다. 그러나 대규모 펀드가 드문 유럽은 ESG를 매우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ESG 이슈가 쉽게 사라질 수 없다.
ESG 관련 법적 문제는 모범규준, 공시(보고)기준, 평가기준 등 세 가지가 있다. 그동안 아무 기준도 없어 뜬구름 잡는 식이던 한국 산업계에서는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를, 산업통상자원부가 ‘K-ESG 가이드라인’을, 환경부가 ‘K-Taxonomy’를 발표한 바 있고 이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내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올해 7월 29일까지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관련 공개 의견 수렴’을 한다고 발표했다. 이 의견 수렴은 앞서 말한 세 가지 기준 중 ‘공시기준’과 관련해 ISSB에 우리의 의견을 보내기 위한 것이다.
ISSB는 유럽에 기반한 IFRS재단(국제회계기준재단)이 지난해 11월 설립한 산하 위원회로, 현재 지속가능성 공시 국제표준인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는 ISSB를 중심으로 ESG 공시기준의 국제적 표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장차는 ISSB 기준이 한국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국내 산업 및 자본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글로벌 ISSB 룰 세팅에 앞서가려면 국내 업계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ISSB는 전 세계로부터 받은 의견을 반영해 올해 말 최종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IFRS재단은 순수 민간기구이며, ISSB 등의 논의도 민간 주도 글로벌 협의체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회계기준원도 이에 참여한다. 한국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가 정부의 입김을 받아 파행한 것을 거울삼아 ESG 공시와 평가, 모범규준 제정 등을 민간에 맡겨 둬야 한다. ESG가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고 고객을 사로잡을 수 있다면 정부가 재촉하지 않아도 기업들이 먼저 서두를 것이다.
아울러 넷 제로(Net Zero) 2050,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룰 40%와 같은 범국가적인 사안에서도 민간이 중심이 돼야 한다. 다만 정부는 공정한 전환 측면, CCUS(탄소 포집·사용·저장) 같은 기술개발 측면에서 인프라를 깔아주고, 공평성을 높이는 역할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한국의 병폐는 무엇이든 관이 주도해야 한다며 앞장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에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26개 항목이 나열돼 있다. ESG, Net Zero, 2030 NCD 룰 40% 등에서도 이 원칙이 지켜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