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선거운동 모임·위법 명함 배부 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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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을 개최하거나 학력 표시를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3명을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후보자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을 개최하고 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최근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10여명과 모임을 개최하면서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음식물 제공과 관련한 위원회 직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학력 표시 방법을 위반한 명함을 제작·배부한 B씨와 이를 살포한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최근 선거 운동용 명함에 학력을 기재하면서 그 표시 방법을 위반해 제작·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허위의 학력이 기재된 명함을 선거구 내 아파트 등을 순회하며 살포한 혐의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져 올수록 불법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광역조사팀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등 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도선관위는 후보자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을 개최하고 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최근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10여명과 모임을 개최하면서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음식물 제공과 관련한 위원회 직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학력 표시 방법을 위반한 명함을 제작·배부한 B씨와 이를 살포한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최근 선거 운동용 명함에 학력을 기재하면서 그 표시 방법을 위반해 제작·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허위의 학력이 기재된 명함을 선거구 내 아파트 등을 순회하며 살포한 혐의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져 올수록 불법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광역조사팀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등 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