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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허가 조건 방통위 시정명령 불이행한 TBC에 과징금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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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정보법 고시 제·개정…지역·중소 방송사업자 방송발전기금 분담 완화
    재허가 조건 방통위 시정명령 불이행한 TBC에 과징금 5천만원
    TBC 대구방송이 방송사업자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시정명령에도 따르지 않았다가 과징금 5천만원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는 31일 올해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 TBC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의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방송 전문 경영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해야 한다는 재허가 조건을 TBC가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토록 지난해 12월에 명령했다.

    방통위가 정한 시정 기한은 올해 3월 말이었으나, TBC는 이에 따르지 않았다.

    31일 회의에서 방통위는 올해 12월 31일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 2개사와 공동체라디오방송 7개사 등 9개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세부계획도 의결했다.

    방통위는 다음 달 말까지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시청자 의견 청취와 심사위원회 운영 등 절차를 거쳐 재허가 여부를 심의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또 올해 4월 시행된 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통칭 위치정보법)과 이 법 시행령에 따른 고시 제·개정안도 의결했다.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사업의 진입규제를 등록제로 완화하고 위치정보 보호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개정된 바 있다.

    방통위는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준수해야 할 관리·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정했다.

    위치정보법을 어긴 자에게 방통위가 시정조치와 공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의 목적에 위치정보법 위반자를 추가했다.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방통위는 방송시장 여건과 기금 안정성 확보 등을 고려해 현행 산정방식을 유지하고, 지역·중소방송 및 재정이 열악한 사업자에 대한 부담분은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디어 환경변화를 살핀 종합적인 분담금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앞으로 행정예고와 기획재정부·법제처·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후 방통위 의결을 거쳐 고시를 개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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