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수주 제한 공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 개정안을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까지 공사 예정 금액이 2억∼3억5천만원인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기준은 2억∼3억원 미만 전문공사 중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의 금액이 공사 예정 금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내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비 2억∼3억5천만원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업체 참여 제한
국토부는 지난해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한 이후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문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부 기준 개정을 위해 지난달 30일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합의서를 체결했다"며 "수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실적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관련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