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관위, 허위로 단체 지지 선언 공표한 1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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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 내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없이 허위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공표한 1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기간 특정 후보 지지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중순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면서 단체 내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없이 단체 명의로 해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결의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지역 언론사에 메일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허위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보도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합뉴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기간 특정 후보 지지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중순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면서 단체 내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없이 단체 명의로 해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결의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지역 언론사에 메일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허위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보도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