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1일 충북에서 투표지를 훼손하거나 '인증샷'을 찍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충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5분께 음성의 한 투표소에서는 유권자 A씨가 "도지사 후보자 중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투표지를 찢었다.
[6·1 지방선거] "도지사 후보 모른다" 유권자가 투표지 훼손
이후 A씨는 투표를 마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투표용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날 오전 6시 55분께 충주의 한 투표소에서는 유권자 B씨가 증거자료를 남기기 위해서라며 투표용지를 촬영하다가 선거사무원에 제지당했다.

B씨는 사진을 삭제하고 확인서를 작성한 뒤 귀가 조처됐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의 투표지 촬영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양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적발돼 지역 선관위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충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