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완승'으로 끝난 인앱결제 갈등 1라운드…반격 준비하는 방통위 [이승우의 IT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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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이달 1일부터 자사의 인앱결제(앱 내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은 구글플레이에서 퇴출한다는 정책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대부분 앱 개발사들이 구글 정책의 변화에 맞춰 결제 수단을 준비한 덕분에 지금까지 실제 삭제된 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신 수수료가 오른 만큼 이용료도 늘어난 앱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업계의 시선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지난달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 위반 사항을 찾아내 과징금 부과, 시정 명령 등을 하더라도 구글이 소송으로 대응할 경우 시비를 가리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결과와 관계없이 콘텐츠 이용료 상승을 감내해야 하는 셈입니다.
이번 논란은 2020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구글은 게임 앱에서만 강제했던 인앱결제를 모든 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앱 마켓을 운영하는 구글과 애플은 앱 개발사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유료 앱을 구입하거나, 게임 아이템, 유료 웹툰, 음악 스트리밍, 전자책 등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할 경우 최대 30%의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애플은 앱스토어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모든 앱에 대해 동일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던 반면 구글은 게임 앱에만 인앱결제 방식을 적용해왔습니다. 게임 외의 앱은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써도 되지만 외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똑같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라도 iOS보다 안드로이드 앱으로 결제할 때 가격이 더 쌌던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구글은 당시 “디지털 콘텐츠의 인 앱 구매를 위한 결제는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과 연동돼 이뤄져야 한다는 정책을 명확히 재확인했다”며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구글플레이를 통해 서비스하는 한국 개발자의 앱 중 95%는 무료고 매출이 발생하는 나머지 5%의 개발자 중에서도 98%는 이미 구글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번 정책 명확화를 계기로 구글 결제 시스템과 새로 연동되는 앱은 100개 미만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글은 자사 앱 마켓을 백화점에 비유했습니다. “백화점에 입점한 매장들이 백화점에서 제공하는 각종 인적, 물적 설비와 시스템, 집객 효과 등에 대한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단순히 앱을 배포하고 판매하는 것은 물론 앱 개발, 분석 및 시험, 품질관리 등 기술적 인프라를 제공하고 보안 강화, 민원 처리 시스템 운영, 프로모션 제공, 중소 개발자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구글은 변경된 인앱결제 정책을 2021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결제시스템의 기술적 업데이트 문제로 시점을 6개월 늦췄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1일부터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은 앱의 업데이트를 제한했고 이달 1일부터 앱마켓에서 삭제키로 했습니다.
국회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구글이 새 정책을 발표한 2020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앱마켓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이어 지난해 7월 개정안을 종합한 통합 대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같은 해 9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회는 개정된 법안을 ‘구글갑질방지법’이라 부르며 자화자찬했지만 머지않아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앱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50조 1항 9호입니다. 구글은 앱 개발사에 선택권을 주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해 갔습니다. 작년 11월 구글은 정부에 제출한 앱마켓 이행계획에서 제3자 결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앱 개발사는 앱 내에서 구글 인앱결제와 함께 개발자가 선택한 제3자 결제 방식을 동시에 제공하고, 이용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글과 애플은 새로운 정책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앱 내에 자체 결제 외 제3자 결제방식을 허용한 것만으로 ‘특정 결제 방식 강요 금지’란 법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립니다.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허용했다면 기존의 아웃링크 결제방식을 제한했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과, 앱마켓 사업자가 허용한 제3자 결제방식을 개발사가 원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위법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최대 26%라는 제3자 결제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쉽사리 문제 삼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앱마켓 사업자가 받아 가는 고액의 수수료에 대한 비판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수수료는 법률로 직접 규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로 인해 특정 결제 방식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객관적인 상황이 초래됐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금지 행위 위반 사실이 확인돼 방통위가 처분에 들어간다면 금지 행위 중지뿐만 아니라 원인이 되는 위법 사항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방통위가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더라도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웹 결제를 유도하고 나섰습니다. 인앱결제 대신 PC나 모바일 웹사이트에 접속해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웹툰의 쿠키를 앱 내에서 결제하면 20% 인상된 120원이지만, 웹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1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인앱결제보다 몇 단계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구글은 앱 내에서 웹 결제로 연결되는 경로를 차단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어 앞으로 새로운 갈등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이제 업계의 시선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지난달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 위반 사항을 찾아내 과징금 부과, 시정 명령 등을 하더라도 구글이 소송으로 대응할 경우 시비를 가리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결과와 관계없이 콘텐츠 이용료 상승을 감내해야 하는 셈입니다.
구글 "앱 마켓은 백화점 역할...입점 매장이 수수료 부담하는 것과 같아"
이번 논란은 2020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구글은 게임 앱에서만 강제했던 인앱결제를 모든 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앱 마켓을 운영하는 구글과 애플은 앱 개발사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유료 앱을 구입하거나, 게임 아이템, 유료 웹툰, 음악 스트리밍, 전자책 등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할 경우 최대 30%의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애플은 앱스토어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모든 앱에 대해 동일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던 반면 구글은 게임 앱에만 인앱결제 방식을 적용해왔습니다. 게임 외의 앱은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써도 되지만 외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똑같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라도 iOS보다 안드로이드 앱으로 결제할 때 가격이 더 쌌던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구글은 당시 “디지털 콘텐츠의 인 앱 구매를 위한 결제는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과 연동돼 이뤄져야 한다는 정책을 명확히 재확인했다”며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구글플레이를 통해 서비스하는 한국 개발자의 앱 중 95%는 무료고 매출이 발생하는 나머지 5%의 개발자 중에서도 98%는 이미 구글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번 정책 명확화를 계기로 구글 결제 시스템과 새로 연동되는 앱은 100개 미만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글은 자사 앱 마켓을 백화점에 비유했습니다. “백화점에 입점한 매장들이 백화점에서 제공하는 각종 인적, 물적 설비와 시스템, 집객 효과 등에 대한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단순히 앱을 배포하고 판매하는 것은 물론 앱 개발, 분석 및 시험, 품질관리 등 기술적 인프라를 제공하고 보안 강화, 민원 처리 시스템 운영, 프로모션 제공, 중소 개발자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구글은 변경된 인앱결제 정책을 2021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결제시스템의 기술적 업데이트 문제로 시점을 6개월 늦췄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1일부터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은 앱의 업데이트를 제한했고 이달 1일부터 앱마켓에서 삭제키로 했습니다.
' 구글갑질방지법' 내놨지만 우회로에 무력화
구글이 이 같은 정책을 발표하면서 앱 개발사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앱마켓 초창기부터 인앱결제를 강제한 애플과 달리 구글은 시장이 커지니 정책을 뒤집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글의 앱마켓 점유율이 국내 기준 70%가 넘는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구글이 인앱결제 정책 변경을 통해 올해 한국에서 추가로 얻는 수익은 최대 4100억원으로 예상됩니다.국회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구글이 새 정책을 발표한 2020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앱마켓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이어 지난해 7월 개정안을 종합한 통합 대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같은 해 9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회는 개정된 법안을 ‘구글갑질방지법’이라 부르며 자화자찬했지만 머지않아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앱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50조 1항 9호입니다. 구글은 앱 개발사에 선택권을 주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해 갔습니다. 작년 11월 구글은 정부에 제출한 앱마켓 이행계획에서 제3자 결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앱 개발사는 앱 내에서 구글 인앱결제와 함께 개발자가 선택한 제3자 결제 방식을 동시에 제공하고, 이용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제 방식 아닌 수수료율이 논란 핵심..."법률로 제한은 한계"
문제는 수수료율입니다. 사실 인앱결제 논란의 핵심은 수수료 인상입니다. 구글의 인앱결제를 적용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인앱결제를 통해 수수료가 늘어난다는 게 논란의 근본입니다. 구글은 앱 개발자에게 선택권을 줬지만, 수수료는 구글 결제와 동일한 수준을 적용해 원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제3자 결제 이용 시 기존 구글 인앱결제보다 4%포인트 낮은 최대 26%의 수수료율을 적용키로 한 거죠. 애플도 지난 3월 슬그머니 구글과 비슷한 내용의 앱마켓 이행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제3자 결제를 택할 경우 최대 26%의 수수료를 적용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이 26%라는 숫자는 카드사 수수료 등을 고려하면 기존 30% 수수료와 별다른 차이가 없거나 좀 더 높은 수준이라는 게 앱 개발사의 설명입니다. 법은 어기지 않았지만, 수수료는 원래 일정대로 올리거나(구글), 동일하게(애플)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구글과 애플은 새로운 정책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앱 내에 자체 결제 외 제3자 결제방식을 허용한 것만으로 ‘특정 결제 방식 강요 금지’란 법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립니다.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허용했다면 기존의 아웃링크 결제방식을 제한했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과, 앱마켓 사업자가 허용한 제3자 결제방식을 개발사가 원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위법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최대 26%라는 제3자 결제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쉽사리 문제 삼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앱마켓 사업자가 받아 가는 고액의 수수료에 대한 비판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수수료는 법률로 직접 규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로 인해 특정 결제 방식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객관적인 상황이 초래됐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태점검 나선 방통위...위법사항 조치하더라도 소송 이어질 듯
방통위는 지난달 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진행 중입니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앱마켓 사업자의 이행상황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 전반을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신설된 금지행위 유형에 국한하지 않고, 기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제한의 부당한 부과금지 등 앱 개발사나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앱마켓 사업자의 공정 경쟁 저해 및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 전반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실조사로 전환한다는 입장입니다.방통위는 “금지 행위 위반 사실이 확인돼 방통위가 처분에 들어간다면 금지 행위 중지뿐만 아니라 원인이 되는 위법 사항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방통위가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더라도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줄줄이 가격 올린 콘텐츠 서비스..."웹 결제로 아낄 수 있어"
구글의 결제정책 변경을 앞두고 주요 콘텐츠 앱들은 요금을 인상하고 나섰습니다. 구글에 내야 하는 수수료가 늘어난 만큼 콘텐츠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체들의 항변입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는 기존 7900원이던 베이직 요금제를 9000원으로 올렸습니다. 네이버웹툰에서 유료 웹툰을 보기 위해 필요한 쿠키의 가격도 100원에서 120원으로 올랐습니다. 멜론, 지니뮤직 등 아직 가격을 올리지 않은 서비스들도 조만간 가격 인상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일부 업체들은 웹 결제를 유도하고 나섰습니다. 인앱결제 대신 PC나 모바일 웹사이트에 접속해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웹툰의 쿠키를 앱 내에서 결제하면 20% 인상된 120원이지만, 웹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1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인앱결제보다 몇 단계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구글은 앱 내에서 웹 결제로 연결되는 경로를 차단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어 앞으로 새로운 갈등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