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자녀가 결제한 게임 아이템 426만 원 어치…애플 측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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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측, 31만원 만 환불"

놀란 A씨는 애플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애플은 이 중 약 31만원만 환불해 줬으며, 이를 제외한 395만원은 환불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녀와 A씨가 나오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예전에 게임 관련 구매를 한 적 없는 결제 내역서 등을 제출했지만 애플은 계속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애플 측은 환불 절차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며 일반적인 처리 절차를 설명했으나, 전액 환불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다면서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제안은 강제성이 없는 만큼, 앱마켓과 당사자 측이 동시에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 성립이 되지 않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