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방탈출·키즈·만화카페 등 3개 업종이 다중이용업소로 편입되면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라 방탈출·키즈·만화카페 등 신종 3개 업종은 영업을 시작하거나 영업주가 변경된 경우 다중이용업소 완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영업할 수 있다. 이들 업종은 △소방시설·비상구 등 안전시설 설치 △영업주와 종업원 대상 소방안전교육 이수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안전시설 정기 점검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방탈출·키즈·만화카페 등 3개 업종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지금까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다중 이용업소로 규정되지 않아 대형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다중이용업소 사망자는 크게 늘었다. 소방청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 사망자는 지난해 0명에서 올해(1~4월) 4명으로 늘어났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시 대형 인명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중이용업소에 추가되는 3개 신종 업종의 영업주가 개정법령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집중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