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일 주거 지원 플랫폼인 ‘청년安방(청년안방)’ 온라인 사이트를 열고 청년·신혼부부 전세 지원사업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 오는 20일부터 청년안방 플랫폼을 통해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한다. 전세대출 최대 5000만원에 대한 연 2% 이자를 지원한다. 또 전세 반환 보증 가입을 위한 반환보증료도 전액 내준다. 보증료는 평균 20만원 내외다. 결혼 예정이거나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대구 귀환 신혼부부에 대해서도 임차보증금 이자 혜택을 준다. 전세대출 최대 1억원에 대해 연 1~1.6% 이자를 지원한다.
대구시의 청년주거 안정 패키지 사업은 경기 침체와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 ‘주거 부담’을 안은 대구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지난해 9월 마련됐다. 그동안 대구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대구은행·농협 등 금융기관 간 지원 업무협약(MOU)을 맺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등 청년층 최대 수혜 지원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해왔다.
‘청년안방’은 올해 전세 지원 사업 접수를 시작으로 △각종 청년 관련 홈페이지 △결혼·임신·출산·양육 지원 사이트인 ‘우리둥지대구’의 버팀목 신혼부부 이자 지원 사업 △‘복지로’의 청년 한시 월세 지원 사업 △‘LH와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대구시는 시범 운영을 거쳐 불편사항이나 청년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사용자 중심의 종합 플랫폼으로 8월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 기간 사전 회원가입 청년에 대한 이벤트도 준비했다.
내년부터는 △청년 희망 주택 공급 및 보증금 이자 지원 △대구형 청년 월세 지원 등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사회에 갓 진입한 청년이나 결혼한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도와 대구에 청년들이 둥지를 많이 틀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