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운영사뿐 아니라 이용자도 정식 재판으로 처벌
성형정보 플랫폼 이용한 의사 유죄 판결…1심 벌금형(종합)
미용 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통해 환자를 소개받은 의사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던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강남언니를 통해 환자 1천312명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강남언니 측에 수수료 2천100여만원을 지불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약식기소 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와 함께 약식기소된 다른 3명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강남언니는 앱을 통해 병원을 홍보하거나 이용자와 연결해주고, 이용자가 앱에서 상품 쿠폰을 구매하면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수익모델을 운영했다.

검찰은 이 같은 수익모델에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강남언니 운영사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그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강남언니 측은 홍 대표의 선고 직후 "서비스 초기 당시 수익모델의 합법성을 면밀히 검증하지 못한 데 큰 반성을 하고 있다"며 "2018년 11월 해당 수익모델을 폐기했다"고 밝혔다.

로톡·강남언니·자비스앤빌런즈 등 위법 논란이 있는 플랫폼 스타트업 서비스에서 운영사가 아닌 이용자가 처벌 받은 사례가 언론에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법원이 강남언니의 영업 방식 전체를 위법하다고 본 것은 아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각종 시술 쿠폰 판매를 맡기고 치료비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행위가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2019년 미클릭·미인하이 등 소셜커머스를 이용해 시술 쿠폰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소셜커머스 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한 의사들에게 700만원∼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른 플랫폼 스타트업들도 법적 분쟁을 겪고 있다.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여러 차례 고발됐지만 최근까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 53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세금신고 도움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도 지난해 3월 한국세무사회로부터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