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발사주 의혹' 연루 검사 '압수수색 취소' 요청 기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물 취득이 위법했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는 성상욱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이 압수수색 처분에 불복해 공수처를 상대로 낸 준항고를 기각했다.
성 검사는 지난해 10월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공수처가 제시한 자료들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신이나 변호인에게 통지하거나 참여권을 보장한 자료들이 아니라며 압수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들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9월 두 차례 영장을 발부받아 수집한 것인데,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가 해당 자료들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면서 통지하거나 참여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공수처가 사건 수사 권한을 승계하면서 압수물을 송부받은 것"이라면서 중앙지검 검사에게 자료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중앙지검이 정당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집행했고, 공수처는 수집된 자료들을 정당하게 송부받은 것이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은 공수처가 아니기 때문에 영장 집행 절차에서의 위법을 사유로 해당 자료들에 대한 압수처분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는 성상욱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이 압수수색 처분에 불복해 공수처를 상대로 낸 준항고를 기각했다.
성 검사는 지난해 10월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공수처가 제시한 자료들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신이나 변호인에게 통지하거나 참여권을 보장한 자료들이 아니라며 압수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들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9월 두 차례 영장을 발부받아 수집한 것인데,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가 해당 자료들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면서 통지하거나 참여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공수처가 사건 수사 권한을 승계하면서 압수물을 송부받은 것"이라면서 중앙지검 검사에게 자료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중앙지검이 정당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집행했고, 공수처는 수집된 자료들을 정당하게 송부받은 것이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은 공수처가 아니기 때문에 영장 집행 절차에서의 위법을 사유로 해당 자료들에 대한 압수처분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