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공사장서 60대 근로자 사망…배관작업 중 자제에 머리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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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홍천의 한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8분께 홍천의 한 군부대 관사 신축 공사장에서 배관공 A(63) 씨가 배관 자재에 머리를 맞고 사망했다.
A씨는 사다리에 올라 배관 작업을 하던 도중 내부 압력으로 터져 나온 배관 자재에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공사 정도설비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8분께 홍천의 한 군부대 관사 신축 공사장에서 배관공 A(63) 씨가 배관 자재에 머리를 맞고 사망했다.
A씨는 사다리에 올라 배관 작업을 하던 도중 내부 압력으로 터져 나온 배관 자재에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공사 정도설비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