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빼고 통상임금 합의한 현대차 노조…法 "8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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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834명에 인당 100만원씩 배상 판결
현대자동차 퇴직자들이 통상임금 합의금(격려금)을 달라며 노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일 현대차 퇴직자 834명이 회사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조는 원고들에게 한 사람당 1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재직자들만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하고 퇴직자를 제외한 것은 불법행위인 만큼 노조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는 퇴직자에게 종전 근로 기간만큼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020년 정기상여금 지급기일 전에 노동자가 퇴직했더라도 지급 조건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은 근로의 대가로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를 정립했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6년간 끌어오던 통상임금 소송을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노사 합의로 마무리하고 사측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했다.
대신 현대차는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근속기간별 200만∼600만원과 우리사주 15주를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할 당시 재직하다가 이후 퇴직한 직원들을 격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문제가 됐다.
퇴직자들은 "노조가 2013년 3월 통상임금 대표 소송을 시작하고 이듬해 단체협상에서 '소송 결과를 당시 재직자까지 포함한다'고 했으나 2019년 노사가 통상임금 소송을 마무리하면서 지급한 격려금을 퇴직자에겐 주지 않았다"며 2020년 7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일 현대차 퇴직자 834명이 회사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조는 원고들에게 한 사람당 1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재직자들만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하고 퇴직자를 제외한 것은 불법행위인 만큼 노조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는 퇴직자에게 종전 근로 기간만큼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020년 정기상여금 지급기일 전에 노동자가 퇴직했더라도 지급 조건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은 근로의 대가로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를 정립했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6년간 끌어오던 통상임금 소송을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노사 합의로 마무리하고 사측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했다.
대신 현대차는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근속기간별 200만∼600만원과 우리사주 15주를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할 당시 재직하다가 이후 퇴직한 직원들을 격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문제가 됐다.
퇴직자들은 "노조가 2013년 3월 통상임금 대표 소송을 시작하고 이듬해 단체협상에서 '소송 결과를 당시 재직자까지 포함한다'고 했으나 2019년 노사가 통상임금 소송을 마무리하면서 지급한 격려금을 퇴직자에겐 주지 않았다"며 2020년 7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