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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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탈퇴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국가에서 법으로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이다. 가입을 원치 않는다고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금까지 물어야한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 의무가입해야한다는 조건은 같지만 모든 사람이 '낸 보험료 수준 만큼' 나중에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소득에 따라 누군가는 월급보다 많은 금액을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월급의 30%도 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다.

내 연금을 저소득층에게 떼준다고?

이는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가 소득 재분배형 연금 구조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의 연금을 주는 형태다.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인 A값과 본인의 가입기간 평균 소득인 B값을 모두 고려하기 때문이다. 평균 소득보다 자신의 소득이 낮은 경우엔 낸 돈보다 많은 연금을 받고, 반대의 경우엔 적은 연금을 받게 되는 구조다.

그렇다면 이 비율 차이는 얼마나 될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을 맡았던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최근 한국연금학회 공동국제세미나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소득 규모별 연금 수급액 비율을 제시했다.

우선 평균소득만큼 버는 사람이 국민연금에 40년 가입했을 때는 자신의 소득의 39.9%를 되돌려받을 수 있다. 이것이 흔히 '소득대체율 40%'라고 부를 때의 기준이 된다. 올해 가입자 평균소득을 뜻하는 A값은 268만1724원이다. 40년간 평균소득만큼 번 가입자가 나중에 연금을 탈 때 현재 가치 기준으로 매달 107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는 뜻이다. 평균소득을 벌더라도 가입 기간이 적으면 대체율은 낮아진다. 35년 가입시엔 35.0%, 30년 가입시엔 30.0%다.

평균소득보다 적은 금액을 버는 경우엔 대체율이 크게 늘어난다. 평균소득의 0.75배인 201만원 가량을 버는 사람이 40년 가입한 경우의 소득대체율은 46.5%로 계산된다. 93만원 가량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평균 소득의 0.2배인 53만원 가량을 버는 사람의 소득대체율은 118.8%에 이른다. 자신이 생애 벌어들인 평균소득보다 더 많은 금액인 60만원 가량을 나중에 연금으로 받게되는 셈이다.

'소득비례연금 전환' 목소리 높아져

소득수준별 소득대체율(40년 가입 기준)
소득수준별 소득대체율(40년 가입 기준)
반면 평균소득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경우엔 소득 대체율이 하락한다. 평균소득의 1.5배인 402만원 가량을 벌고 있는 사람의 소득대체율은 33.3%에 그친다. 월 수령액은 133만원 가량으로 전망된다. 가입기간이 30~35년으로 줄어든 경우엔 소득대체율이 20%대까지 떨어진다. 평균소득의 2배를 번다면 40년 가입시 소득대체율이 30.0%로 하락한다. 다만, 올해 기준으로 평균소득의 2배에 해당하는 소득은 최대가입액보다 많기 때문에, 실제 소득대체율이 30%까지 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국민연금의 분배 기능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다. 김상호 교수도 "(국민연금을) 독일처럼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감액하지 않고 전액 지급토록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독일은 소득비례연금을 도입해 낸 만큼 연금을 받는 형태를 택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같은 소득비례연금 전환이 "저출산으로 심각한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는 미래에 노동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에는 분배 기능은 기초연금이 담당해야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현재 고령인구의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분배 기능을 높이기 위해선 대상을 더 좁히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 빈곤율 수준이 현재 45.6%인데, 이 수준에서 대상자를 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