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3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출석하며 ‘동양대 PC 증거능력에 이의를 제기하느냐’, ‘최강욱 의원 항소심에서 아들 인턴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는데 어떤 의견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더욱 성실히 재판받도록 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공판은 5개월 만에 재개됐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 형을 확정받은 이후 첫 재판이다.
조 전 장관 측은 아들 관련 혐의에 동양대 PC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취지의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전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 중 법원은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인정했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민 씨와 아들 조원 씨의 인턴십 확인서와 실습수료증 등을 허위 발급받거나 직접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에는 뇌물수수와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정 전 교수 역시 조원 씨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계속 재판받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