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24시간 돌아간다…국제선 2년 2개월 만에 '정상화'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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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인천공항 항공규제 전면 해제
24시간 운영·국제선 조기 정상화
검역 절차는 유지…'Q코드' 활용 적극 홍보
24시간 운영·국제선 조기 정상화
검역 절차는 유지…'Q코드' 활용 적극 홍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겨났던 인천국제공항 시간당 항공기 도착편 수 제한과 비행 금지시간 등이 오는 8일부터 해제된다. 2020년 4월 시작된 항공규제가 2년 2개월 만에 풀리며 국제선 운항이 전면 정상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국제선 조기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이후 20대로 축소됐던 인천공항의 시간당 항공기 도착편 수 제한(슬롯 제한)이 40대로 늘어나고, 비행 금지시간(커뮤)도 사라져 인천공항이 24시간 운영된다.
국토부는 "항공편 공급이 원활해지고 다양한 항공 스케줄도 조속히 회복될 예정"이라며 "휴가철 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해외 여행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선 증편 규모도 신속히 늘릴 예정이다. 기존에는 국토부와 방역당국이 협의해 국제선 운항 규모를 매월 주당 100~300회씩 단계적으로 증편해 왔다. 이같은 방식으로 연내 국제선 운항을 코로나19 이전의 50% 수준까지 회복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조기 정상화를 하기로 결정했다.
일단 6월 국제선은 현재 주 762회 인가되어 있지만, 항공사들이 추가 운항을 희망할 경우 늘어날 예정이다.
다만 입국하는 모든 인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역 절차는 유지된다. 이에 국토부는 검역 소유 시간이 현재 평균 40분에서 55분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 전수 조사대신 미국이나 유럽 등과 같이 샘플 조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방역당국에 제안했다. 또 방역과 관련해 군 인력 117명의 잔류도 요청했다.
더불어 신속한 검역 심사가 가능한 'Q-코드' 활용을 항공사나 여행사에 적극 홍보해 검역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Q-코드'는 입국 때 필요한 백신 접종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 등 검역정보를 출발지에서 온라인으로 사전 입력하는 시스템이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는 객실 승무원의 보호장비 착용과 승무원 전용 화장실 운영 등의 규제도 해제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국제선 조기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이후 20대로 축소됐던 인천공항의 시간당 항공기 도착편 수 제한(슬롯 제한)이 40대로 늘어나고, 비행 금지시간(커뮤)도 사라져 인천공항이 24시간 운영된다.
국토부는 "항공편 공급이 원활해지고 다양한 항공 스케줄도 조속히 회복될 예정"이라며 "휴가철 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해외 여행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선 증편 규모도 신속히 늘릴 예정이다. 기존에는 국토부와 방역당국이 협의해 국제선 운항 규모를 매월 주당 100~300회씩 단계적으로 증편해 왔다. 이같은 방식으로 연내 국제선 운항을 코로나19 이전의 50% 수준까지 회복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조기 정상화를 하기로 결정했다.
일단 6월 국제선은 현재 주 762회 인가되어 있지만, 항공사들이 추가 운항을 희망할 경우 늘어날 예정이다.
다만 입국하는 모든 인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역 절차는 유지된다. 이에 국토부는 검역 소유 시간이 현재 평균 40분에서 55분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 전수 조사대신 미국이나 유럽 등과 같이 샘플 조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방역당국에 제안했다. 또 방역과 관련해 군 인력 117명의 잔류도 요청했다.
더불어 신속한 검역 심사가 가능한 'Q-코드' 활용을 항공사나 여행사에 적극 홍보해 검역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Q-코드'는 입국 때 필요한 백신 접종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 등 검역정보를 출발지에서 온라인으로 사전 입력하는 시스템이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는 객실 승무원의 보호장비 착용과 승무원 전용 화장실 운영 등의 규제도 해제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