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도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현재 해외 입국자 중 접종자는 격리하지 않지만,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입국관리체계 완화 제도를 발표했다. 국내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다 해외 발생 상황이 안정화하는 추세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 단계인 격리 면제 조치를 미접종자에 대해서도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백신 접종 및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현재는 접종 완료자는 격리가 면제되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 의무가 있다. 이 조치는 8일부터 시행하지만 8일 이전 입국한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돼 입국 후 음성 확인을 받고 격리 중인 입국자는 8일로 격리가 해제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주에도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게 이어지고 병상 가동률은 10%대를 유지하는 등 여력이 충분하다”며 “안정된 방역 상황과 의료 대응 여력을 고려해 일상 회복의 폭은 넓히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다만 방역당국은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꾸준히 국내에 유입되는 만큼 해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는 지금처럼 입국 전·후 2회를 계속 유지한다. 입국 후 3일 이내에 받아야 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검사센터나 병원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검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확진자 격리 해제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현재 의무사항인 확진자 7일 격리는 코로나19 방역 중 마스크 착용과 함께 해제 여부가 주목되는 정책이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