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급작스럽게 연락받았습니다. 정말 착한 조카였는데…"2일 오전 10시께 서울 영등포병원 장례식장 임시 영안실 출입구에서 만난 30대 사망자의 유족 A(67) 씨가 이같이 말했다. 고인의 외삼촌이라고 밝힌 그는 "다른 가족들도 이미 와있다"며 "유족들도 갑작스러운 소식에 다들 많이 충격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조카가 어떻게 사고를 당한 건지는 잘 모른다"고 덧붙이며 영안실 입구 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오전 11시께 52세 사망자 이모 씨의 유족이라고 밝힌 B씨는 "새벽 3시에 소식을 듣고 춘천에서 왔다"며 "시신 훼손 정도가 심해 알아보기 힘들다고 들어 시신은 확인하지 않았다"며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이날 오전 사고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을 찾은 유가족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이었다. 황망한 표정으로 출입구 앞에서 일찍 영안실을 찾은 가족을 기다리다 부축을 받으며 장례식장 건물로 들어가는가 하면 새벽 일찍 영안실을 찾았다가 서둘러 빠져나오는 유족도 있었다. 모두 침통한 표정이었다. 현장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새벽부터 임시 영안실을 찾은 유족들은 "아들을 찾으러 왔다", "우리 아빠 아니라고 해" 등의 말을 되뇌고 눈물을 흘리며 유족 대기실로 올라갔다. 서울 영등포병원 장례식장에는 1일 밤 사고로 숨진 9명 가운데 6명이 안치돼있다. 이곳 장례식장 2층에 유가족들을 위한 대기실이 마련돼 있다. 사망자 중 시중 은행 직원 4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그중 3명이 이곳에 안치돼 있다. 병원 직원 1명도 이곳에 안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현재 장례식장은 출입이 통제됐으며 경찰, 과학수
의대생 단체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 대해 "의료계 지위를 실추시키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의협이 주도하는 범의료계 협의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구성을 "임 회장의 독단적 행보"라고 지적하며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생들은 외부에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의대협)는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의대협은 임현택 회장을 향해 "무능, 독단의 의협 회장은 의료계를 멋대로 대표하려 하지 말라"고 직격했다. 이들은 "임 회장 당선 이후 행보를 의료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협 회장의 행동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의협 회장이라는 무거운 자리에 있음에도 '표현의 자유'라며 부적절한 공적 발화를 일삼고 있다"면서 "임 회장의 연이은 막말, 개인의 무례 때문에 의료계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규탄했다.임 회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청문회에서 과거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했던 '미친 여자' 발언 등으로 설전을 벌였던 바다. 이를 두고 의대협은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서는 의료계 입장을 대변하기는커녕,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도 수습하지 못하는 무능한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임 회장이 "학생과 전공의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들이 '8대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임 회장과 의협 집행부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자의적인 '3대 요구안'을 냈다는 주장이다.의대생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담당했던 고(故) 강상욱 서울고법 판사가 순직을 인정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일 강 판사 유족이 신청한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승인했다.강 판사는 지난 1월 11일 저녁 대법원 구내 운동장에서 운동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그는 평소 운동을 한 후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야근을 했다. 유족은 강 판사의 사망이 업무 수행 중 사망이라며 순직 신청을 했다. 강 판사가 일에 몰두해 온 수만 쪽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강 판사가 속했던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을 심리하고 있었다. 강 판사는 해당 소송의 첫 변론준비절차를 2023년 11월 마치고, 본격적인 변론 절차를 앞둔 상태에서 사망했다.이후 재판부는 김시철 부장판사, 이동현 고법 판사, 김옥곤 고법 판사로 새롭게 구성됐고, 지난 5월 30일 사상 최대 액수인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 판결을 내려 주목받았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